안동시의회 권기윤 의원 발의 건축조례 개정안 통과…지하주거 규제 합리화로 주거환경 개선 기대

“주거 선택권 넓히고 안전성 강화하는 개정”

▲ 권기윤 의원(옥동·국민의힘). 사진= 안동시의회

[안동=뉴스채널A]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안동 지역의 주거환경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건축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하층 거실 설치’를 지자체가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위임 규정을 안동시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지형 기복이 크고 다양한 주거 형태가 공존하는 안동에서 규제 공백을 해소하면서도 시민의 실수요를 고려한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기윤 의원은 “획일적 규제로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범위에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설계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제34조의2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지하층 거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 피난·배수 등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
▲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보다 높아 자연배수가 가능할 것
▲ 지상층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돼 비상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을 것

이번 개정으로 기대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 설계 다양성 확대: 협소 부지·경사지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져 공간 활용성이 높아진다.

침수·재난 리스크 체계적 관리: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해 무분별한 지하공간 활용을 막고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주거 공급 유연성 증가: 지하 활용도 제고로 신축·리모델링 시 설계 선택지가 넓어지며 지역 주거 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역 특성 반영한 규제 모델 구축: 중앙정부의 일괄 규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한 사례로, 향후 도시·주거 분야 조례 정비의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권 의원은 “시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부터 체감도 높은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며 “안전하고 실용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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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