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도의원, 경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제도적 기반 강화
“내실 있는 정책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 기대”

[뉴스채널 A=경북] 경상북도 내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면서, 관련 시설 운영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해 ▲5년 주기의 지원계획과 1년 주기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시·군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3대문화권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차등 지원과 포상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회의 운영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사업명과 시설명이 혼용돼 표기되던 경상북도 3대문화권 관련 사업을 시설명으로 일원화하고, 관련 조문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했다.
김대진 의원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2010년부터 12년간 약 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며 “그럼에도 관광객 유치와 홍보 부족, 입지 여건, 시·군의 한정된 재원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계획과 추진 사업, 평가·포상, 위원회 관련 사항을 현행화하고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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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
